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시행)은 배상 청구에 두 개의 기한을 둡니다. 아래는 제25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의 내용입니다.
| 상황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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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멸실 또는 훼손 | 받는 분이 물건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 |
| 일부 멸실·훼손·연착 | 받는 분이 물건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 다만 전부 멸실인 경우에는 인도예정일부터 셉니다. |
14일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상자를 뜯지 않고 두었다가 나중에 파손을 발견하는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받자마자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한이 늘어나는 경우
같은 조문은 예외도 함께 둡니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일부 멸실이나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의 14일과 1년이 적용되지 않고 배상책임이 수령한 날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여기 적은 것은 표준약관 기준입니다. 실제 계약은 각 택배사가 쓰는 약관을 따르므로, 금액이 크다면 해당 택배사 약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